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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예산안 처리, 정국 경색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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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나림
작성일19-12-11 20:4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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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이후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4+1'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국회=박숙현 기자

한국당 "처리 예산안 원천무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마련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이에 한국당은 '날치기 통과' '원천 무효'라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선거제와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할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국 경색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여야 예산안 협의 불발 움직임은 이날 오전부터 감지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전날부터 논의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여야 3당 차원의 예산안 협의에 대해 사실상 결렬됐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이 요구하는 예산 삭감 규모가 예상보다 커 확장재정 기조에 맞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주부터 협의해 마련한'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소수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숙현 기자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당에선 필사 저지를 예고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육탄저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짧은 휴전기를 갖기도 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230여건의 법안 가운데 국민 관심사이자 최우선 민생법안인 '민식이법', '하준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16건을 의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마저도 여야는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근거없는 4+1의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0일 본회의에서 '4+1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에산안 수정안이 표결된 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는 한국당 의원들. /박숙현 기자

이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 속개를 앞두고 만나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여야는 4시간 가까이 협의한 끝에 예산안 삭감액 총액에 대해선 일정부분 이견을 좁혔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서 한국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잡아온 민주당으로선 세부사항을 조율할 경우 임시국회 이후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마련한 '4+1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올리기로 확정했고, 문 의장은 오후 8시 3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이를 표결에 부쳤다.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정국에 들어설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과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많은 국회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세입예산과 세수를 확정했나. 근거도 없는 세수를 결정한 예산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해 "친문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여당 2·3·4중대에게 의석수 보장하는 연동형 선거제 야합거래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공수처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 중 하루씩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공수처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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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이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도 확대했는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이어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한 해 동안은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켜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보다 약간 긴 1년의 계도기간을..."]

그래도 노동자가 진정을 넣으면 조사대상이 되는데,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태풍 등 재난상황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대량 리콜이 발생하거나,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납기일에 쫓기면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퇴근 뒤엔 11시간 휴식을 주는 등의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건강권 보호조치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과도하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신청하도록..."]

문제는 지도만 할뿐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 상한이 없다는 점도 우려를 키웁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최대 주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도리어 사용자편에서 그들에게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어준다라면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내년 연말까지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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