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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없는 행동'과 '개인의 취향'사이…충주 하의실종 남성 사건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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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19-07-26 02:53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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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속옷 차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다노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주 티팬티남'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제3자를 생각하지 않은 배려 없는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충주 하의실종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7일 한 남성이 초미니 핫팬티만 입은 채 충주 카페를 활보한다는 글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다. 사진 속 남성 A씨는 흰색 티셔츠, 엉덩이가 드러나는 하의에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얼굴은 검은색 마스크로 가렸다.

해당 카페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A씨가 비슷한 차림으로 강원도 원주의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을 본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다.

원주 경찰서는 24일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속옷이 아닌 짧은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부색과 비슷한 스타킹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입은 하의는 여성들이 '보디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착용하는 '초미니 핫팬츠'와 비슷한 종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핫팬츠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착용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속옷 차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상 A씨를 과다노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이른바 '충주 하의실종 남성'의 행동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공장소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저건 남 배려를 안하는 행동", "티팬티가 핫팬츠냐?", "안 본 눈 삽니다", "가릴 거면 엉덩이도 가려야지", 해수욕장도 아니고 안구테러 민폐다" 등의 글을 남기며 A씨의 옷차림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티팬티 입는 자신감이면 마스크는 왜? 그래도 취향은 존중한다", "남자면 티팬티도 가능해야지",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남자는 핫팬츠 입지 말라는 법 있냐"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는 시민이 '충주 하의실종 남성'을 근접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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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과반 구성된 징계위 처분…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선"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임요희 기자 © News1travel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회 사무처가 25일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징계가 감봉 1개월에 그쳤다는 보도와 관련해 적법한 징계를 집행했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BS의 '비정규직에 술값 강요·입막음 시도' 보도와 관련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향후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1월 관련 제보를 접수했고, 제보자·징계대상자 및 방송국 지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위원 4인 포함 7인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증인진술 청취,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 상호 간의 토론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46만6660원)'의 최종 징계를 의결했다.

국회 사무처는 2017년·2018년 두차례 총 23만3333원의 상당한 향응이라는 비위 정도와 내용,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 행실·근무성적·기타 정상을 참작한 징계양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대상자가 2019년 하반기 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는 직접 고용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광기 국회방송국장의 주도로 국회방송국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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