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2020년 03월 19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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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미웅
작성일20-03-19 13:32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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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는 법, 순리에 역행하지 말라.
1948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된다.
1960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1972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다.
1984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되리라.
[소띠]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하려 하는구나. 주의하라.
1949년생, 운대가 좋지 못하구나.
1961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어라.
1973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르다.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자.
1985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다. 건강을 다스릴 때이다.
[범띠]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라.
1950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크다. 인생사 욕심낸들 무슨 소용인가?
1962년생, 스스로를 위로하라.
1974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면 받아 들려라.
1986년생,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이다. 조금씩 양보하라.
[토끼띠]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법. 주위와 협동하라.
1951년생, 무작정 벌린다고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1963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어렵다.
1975년생, 주의 사람과 상의하여 함께 도모해야 한다.
1987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조심하라.
[용띠]
안일한 행동은 삼가라. 주색을 조심하라.
1952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봐라.
1964년생, 조금 잘 풀린다고 긴장을 풀면 안 된다.
1976년생,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다.
1988년생,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다.
[뱀띠]
세상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인가? 나 자신을 추스르자.
1953년생, 자식 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
1965년생, 서로의 의견이 달라 마찰이 생긴다.
1977년생,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결과 있겠다.
1989년생, 자존심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말띠]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라.
1954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크다. 욕심을 줄여라.
1966년생, 다툼이 생기면 우선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생각하라.
1978년생, 이성과의 무의미한 감정싸움으로 시간낭비를 할 수 있다. 양보하라.
1990년생, 어디를 가도 반기는 이 없으니 슬프구나.
[양띠]
하루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
1955년생, 시기적으로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렵다.
1967년생, 옛 사람이나 추억이 생각나는 하루다.
1979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조심하라.
1991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하지만 명예가 올라간다.
[원숭이띠]
마음이 흔들리거나 유혹이 강해지는 하루이다.
1956년생,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기니 근심으로 머리가 아프다.
1968년생,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다.
1980년생,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다.
1992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닭띠]
밖에서 얻는 것보다 집에서 잃는 것이 클 것이니 집안단속을 먼저 해라.
1957년생, 가족간의 작은 불화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
1969년생, 내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행동에 신중해라.
1981년생, 자존심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
1993년생, 당신을 좋아하는 무리가 한둘이 아니니 마음이 벅차구나.
[개띠]
귀인이 앞을 다투어 도와주는구나. 뜻밖의 성공을 거두리라.
1958년생,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 상대도 나만큼 알고 있다.
1970년생, 특별한 어려움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
1982년생, 실망이 크겠으나 참고 인내하라. 결실이 배가 되리라.
1994년생, 시간이 없다고 서두르지 말라.
[돼지띠]
이득과 명예가 올라가는 즐거운 하루다.
1959년생, 일신이 평화롭고 근심이 없는 안정된 하루다.
1971년생, 크게 일어나게 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1983년생,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1995년생,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니 주위 사람들이 따르는구나.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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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생, 상대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면 받아 들려라.
1986년생, 연인이나 부부사이의 다툼은 금물이다. 조금씩 양보하라.
[토끼띠]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법. 주위와 협동하라.
1951년생, 무작정 벌린다고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1963년생, 시기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어렵다.
1975년생, 주의 사람과 상의하여 함께 도모해야 한다.
1987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조심하라.
[용띠]
안일한 행동은 삼가라. 주색을 조심하라.
1952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봐라.
1964년생, 조금 잘 풀린다고 긴장을 풀면 안 된다.
1976년생,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답답하니 위태롭다.
1988년생,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은 이루겠다.
[뱀띠]
세상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인가? 나 자신을 추스르자.
1953년생, 자식 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
1965년생, 서로의 의견이 달라 마찰이 생긴다.
1977년생, 조금만 인내하면 좋은 결과 있겠다.
1989년생, 자존심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말띠]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라.
1954년생, 바라는 바가 너무 크다. 욕심을 줄여라.
1966년생, 다툼이 생기면 우선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생각하라.
1978년생, 이성과의 무의미한 감정싸움으로 시간낭비를 할 수 있다. 양보하라.
1990년생, 어디를 가도 반기는 이 없으니 슬프구나.
[양띠]
하루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
1955년생, 시기적으로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렵다.
1967년생, 옛 사람이나 추억이 생각나는 하루다.
1979년생,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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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이 앞을 다투어 도와주는구나. 뜻밖의 성공을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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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뉴시스
딸 지도교수, "내가 봤을 땐 성실한 학생" vs "엎드려 잤다는 말 들어" 엇갈린 증언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조씨가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활동을 종료 신청했다고 했지만 당일 조씨 출근 기록이 남아있고, 조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자신이 볼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하는 등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검찰 측 증인으로 키스트 정 모 박사가 출석했다. 첫 재판이 지난해 10월18일이었으니 꼭 5개월 만에 진행된 첫 증인신문이다.
검찰은 조 씨가 실제로는 3~4일간 인턴 활동을 하다 중단했는데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기간을 3주로 늘린 허위 수료증을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박사는 조 씨가 인턴으로 일한 연구실 담당 지도교수였다.
검찰 측 주신문의 초점은 2011년 7월 조 씨가 키스트 실험실에서 보인 태도였다. 검찰 측 주신문을 종합하면 조 씨가 논문을 검색하거나 실험 도구를 닦는 등 간소한 업무만 봤고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임했다. 같은 달 22일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받아 의전원 입시에 사용해 해당 학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정 박사와 조 씨의 만남은 201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키스트에 몸 담았던 박사 이모 씨 소개로 서로를 알게된 정 박사와 조 씨는 몇 건의 이메일로 연락을 나눈다. 조 씨는 이메일을 통해 "이○○ 박사님 소개로 인턴십 지원하는 조민입니다. 고려대 졸업 후 의전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실험을 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정 박사는 조 씨에게 평소 관심있는 분야를 물은 뒤 본격적으로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키스트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정 박사와 조 씨는 7월19일 첫 인사를 하고 정 박사는 실험 도구 세척 및 라벨링, 논문 검색 등 업무를 가르쳐줬다. 둘의 기억이 엇갈린 건 이때부터다. 조 씨는 당초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하기로 했지만 키스트 전산출입내역 등을 종합하면 같은 달 22일 오후를 마지막으로 키스트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정 박사는 키스트 측에 조 씨의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가지고 있는 조 씨에 대한 기억을 집중적으로 신문하며 연수 종료 신청을 하기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민이라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까?" (검찰)
"너무 잠깐 왔다 간 아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정 박사)
"실험실 연구원에게 '학생이 엎드려 자기만 하더라'는 충격적 사실을 들어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하셨는데요." (검찰)
"네, 맞습니다." (정 박사)
하지만 조 씨의 기억은 달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연구실 내 분란이 있었고 연구원 중 하나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널 챙겨줄 수 없으니 일단 대기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대기하는데 키스트에서 연락도 오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렸나' 싶어 답답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내용을 마주한 정 박사는 2011~2012년경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만 연구원이 지도교수인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인턴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바통을 이어 받은 변호인단은 정 박사가 2011년 7월 22일 작성한 '연수관리변경신청서'에 의구심을 품었다. 정 박사는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 씨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방문증 기록상 조 씨는 이 변경신청서가 작성된 2011년 7월22일 오후까지 키스트를 방문했다. 당일 오후까지 키스트에 있었던 학생을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 취소를 요청했다는 진술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7월22일로 연수 종료 날짜를 특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호인)
"이제 '얘는 종료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날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정 박사)
"증인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조민의 출근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안 담당자가 출근을 확인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종료 신청을 하며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정 박사)
"22일에 종료를 신청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을 보고 연수를 종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변호인)
"그 때 그 아이가 안 나왔다니까요." (정 박사)
검찰 역시 뒤늦게 신청서 내용에 의문을 품고 "서류에 '급여 전액 취소 요청'이라 기재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정 박사는 "그 당시 제가 화가 좀 많이 나 있었다"고 답했다.
정 박사가 '화가 난' 조 씨의 태도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정 박사는 이날 재판에서 "종종 연구실에서 조 씨를 볼 때마다 책상에 앉아 논문을 읽고 있길래 성실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한 연구원에게 (조 씨가) 매일 엎드려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 연구원이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2011년 7월20~22일 조씨의 방문증 기록을 근거로 3일간 인턴활동을 했는데도 3주간 한 것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변호인 측은 22일까지는 방문증으로 출입했지만 이후는 인턴용 임시출입증을 받아 8월12일 반납한 전산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조민 씨의 키스트 인턴이 허위라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는 인턴 기간 동안 8일간 케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사실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조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을 제시했다. 이메일은 조씨가 통역사로 케냐 봉사단에 지원했는데 합격됐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정 박사는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형사합의21부와 논의한 결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다른 피고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정 교수의 전임 재판부 역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은 3월25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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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도교수, "내가 봤을 땐 성실한 학생" vs "엎드려 잤다는 말 들어" 엇갈린 증언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조씨가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활동을 종료 신청했다고 했지만 당일 조씨 출근 기록이 남아있고, 조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자신이 볼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하는 등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검찰 측 증인으로 키스트 정 모 박사가 출석했다. 첫 재판이 지난해 10월18일이었으니 꼭 5개월 만에 진행된 첫 증인신문이다.
검찰은 조 씨가 실제로는 3~4일간 인턴 활동을 하다 중단했는데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기간을 3주로 늘린 허위 수료증을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박사는 조 씨가 인턴으로 일한 연구실 담당 지도교수였다.
검찰 측 주신문의 초점은 2011년 7월 조 씨가 키스트 실험실에서 보인 태도였다. 검찰 측 주신문을 종합하면 조 씨가 논문을 검색하거나 실험 도구를 닦는 등 간소한 업무만 봤고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임했다. 같은 달 22일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받아 의전원 입시에 사용해 해당 학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정 박사와 조 씨의 만남은 201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키스트에 몸 담았던 박사 이모 씨 소개로 서로를 알게된 정 박사와 조 씨는 몇 건의 이메일로 연락을 나눈다. 조 씨는 이메일을 통해 "이○○ 박사님 소개로 인턴십 지원하는 조민입니다. 고려대 졸업 후 의전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실험을 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정 박사는 조 씨에게 평소 관심있는 분야를 물은 뒤 본격적으로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키스트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정 박사와 조 씨는 7월19일 첫 인사를 하고 정 박사는 실험 도구 세척 및 라벨링, 논문 검색 등 업무를 가르쳐줬다. 둘의 기억이 엇갈린 건 이때부터다. 조 씨는 당초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하기로 했지만 키스트 전산출입내역 등을 종합하면 같은 달 22일 오후를 마지막으로 키스트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정 박사는 키스트 측에 조 씨의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가지고 있는 조 씨에 대한 기억을 집중적으로 신문하며 연수 종료 신청을 하기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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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연구원에게 '학생이 엎드려 자기만 하더라'는 충격적 사실을 들어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하셨는데요." (검찰)
"네, 맞습니다." (정 박사)
하지만 조 씨의 기억은 달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연구실 내 분란이 있었고 연구원 중 하나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널 챙겨줄 수 없으니 일단 대기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대기하는데 키스트에서 연락도 오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렸나' 싶어 답답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내용을 마주한 정 박사는 2011~2012년경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만 연구원이 지도교수인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인턴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변호인단은 정 박사가 2011년 7월 22일 작성한 '연수관리변경신청서'에 의구심을 품었다. 정 박사는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 씨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방문증 기록상 조 씨는 이 변경신청서가 작성된 2011년 7월22일 오후까지 키스트를 방문했다. 당일 오후까지 키스트에 있었던 학생을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 취소를 요청했다는 진술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7월22일로 연수 종료 날짜를 특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호인)
"이제 '얘는 종료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날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정 박사)
"증인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조민의 출근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안 담당자가 출근을 확인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종료 신청을 하며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정 박사)
"22일에 종료를 신청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을 보고 연수를 종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변호인)
"그 때 그 아이가 안 나왔다니까요." (정 박사)
검찰 역시 뒤늦게 신청서 내용에 의문을 품고 "서류에 '급여 전액 취소 요청'이라 기재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정 박사는 "그 당시 제가 화가 좀 많이 나 있었다"고 답했다.
정 박사가 '화가 난' 조 씨의 태도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정 박사는 이날 재판에서 "종종 연구실에서 조 씨를 볼 때마다 책상에 앉아 논문을 읽고 있길래 성실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한 연구원에게 (조 씨가) 매일 엎드려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 연구원이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2011년 7월20~22일 조씨의 방문증 기록을 근거로 3일간 인턴활동을 했는데도 3주간 한 것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변호인 측은 22일까지는 방문증으로 출입했지만 이후는 인턴용 임시출입증을 받아 8월12일 반납한 전산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조민 씨의 키스트 인턴이 허위라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는 인턴 기간 동안 8일간 케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사실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조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을 제시했다. 이메일은 조씨가 통역사로 케냐 봉사단에 지원했는데 합격됐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정 박사는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형사합의21부와 논의한 결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다른 피고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정 교수의 전임 재판부 역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은 3월25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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