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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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어민
작성일19-09-16 08:16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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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오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로 신청액이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85~2.2%로 시중은행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적용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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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로 신청액이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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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6일)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벗어나 외부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은 2017년 3월 31일 수감 이후 900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당분간 요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부 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등으로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심의위 논의를 거쳐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허리디스크 증세 등을 소호하며 '불에 덴 것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현행법이 형집행정지 사유로 들고 있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지난 4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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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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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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