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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없는 고품질 퇴·액비로 자연순환농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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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19-04-06 08:03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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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가축분뇨 처리 사업비 124억 지원

[광주CBS 김형로 기자]

악취저감 미생물로 축사 악취민원 해결(사진=함평군청 제공)전라남도는 올해 국비 43억 등 총사업비 124억 원을 들여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 등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와 액비살포비, 악취 저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퇴비사 설치 및 퇴·액비화 처리 시설·장비 등 개별처리시설 지원 36억 원,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14억 원, 액비 살포비 36억 원, 액비유통센터 8억 원,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30억 원 등이다.

또한 축산 악취를 줄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친다.

닭, 오리 축산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 악취저감제 공급에 48억 원, 개방된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를 밀폐시키고 미생물 살포용 기계장비 또는 살포시스템을 지원해 악취를 줄이는데 15억 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이자 농식품부 정책사업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이미 지정받은 축산농가 258호의 경우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11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대량 수거해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해 양질의 퇴·액비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축산업 등록 돼지·젖소 사육농가에서 액비를 자가 살포하면 액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퇴비의 부속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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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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