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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日 제외' 오늘 시행…"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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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상유
작성일19-09-18 07:22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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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보 게재…日 '가의2' 지역 '강등'

의견수렴 91% 찬성…정부 "정치적 목적인 日과 배경·취지 다르다"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한국,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CG)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후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에 들어가 백색국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린다.

가의2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행정예고[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가 된다.

국내 CP기업은 모두 156개이며 이중 AAA등급은 11개, AA등급은 92개, A등급은 53개이다.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가의2는 특정 요건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는 가 지역에 있을 때처럼 면제받는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포괄허가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日 '가의2' 지역으로 '강등'(PG)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제정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25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앞서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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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8일부터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ㆍ특정품목 지정 수출 통제는 안 해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이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은 서로에 대해 같은 수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시행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해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옮기고 비우대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일본을 새로 분류한 데 대해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본래 취지 이외 다른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서 상대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게 됐다. 다만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품목을 골라 한국 수출 시 포괄허가를 금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특정 품목을 정해 수출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산업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일 수출허가 지연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하는 등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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