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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남은 채소는 잘게 썰어 다진 뒤 냉동실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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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19-07-15 12:23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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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므철 냉장고 사용법
고온다습한 여름철 날씨가 ‘천국’이 되는 생물이 있다. 바로 곰팡이와 식중독균이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이런 미생물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이다. 이런 때는 음식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상온에 놔둬도 괜찮았던 음식들이 여름철에는 불과 몇 시간만 방치해도 세균이 급격히 는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냉장고다. 냉장고를 잘 활용하면 미생물 생장이 억제돼 식중독 등 각종 식품 섭취 관련 질병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냉장고 사용에도 기술이 있다. 여름철 냉장고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봤다.

냉장고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재료별 보관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다. 냉장고는 크게 냉장실과 냉동실로 나누어져 있다. 냉장실은 1도에서 3도 사이, 냉동실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8도 사이로 맞춰져 있다.

장류·조미료는 냉장실 문쪽 선반에

냉장고 종류에 따라 온도가 약간 더 높은 야채칸(3~5도)과 육류를 보관하기 좋은 신선칸(영하 1~0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 개발팀 김상수 수석연구원은 “대부분의 식품은 1~3도로 맞춰진 냉장고 일반실에 보관하되 채소·과일은 습도와 온도가 더 높은 야채칸에, 미생물 번식 우려가 좀 더 높은 육류·생선류는 신선칸에 따로 넣으면 식재료를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냉장실 문 쪽에 있는 선반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하는 게 좋다. 장류·조미료·음료수 등을 보관하면 알맞다. 김 연구원은 “계란을 문 쪽에 보관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다 먹을 게 아니라면 온도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안쪽에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음식물을 보관할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식재료는 잘 보이도록 보관해야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면 비닐 팩이나 투명 용기에 담아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는 게 좋다. 비닐 팩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금속 책 받침대를 활용한다. 비닐 팩 여러 개를 세울 수 있게 해주고 차가운 냉기도 전달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장을 한꺼번에 많이 봐온 날은 냉장실 온도를 조정하면 좋다. 김 연구원은 “냉장고에 대부분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물건이 들어가게 될 때는 냉기가 좀 더 세게 나오도록 기준 온도를 1~2도가량 낮춰 놨다가 2시간쯤 지나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냉동실도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 남은 식재료나 음식을 무조건 냉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정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는 “음식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각 식품에 맞는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은 밥은 비닐 랩 덮어 냉동실에

남은 야채류의 경우 그대로 냉동시키면 안 된다. 잘게 썰어 다진 다음 보관한다. 야채류를 냉동시키면 식품 속 물 분자가 커지면서 조직이 손상된다. 한 번 냉동시킨 채소는 해동시키면 흐물흐물한 식감 때문에 먹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잘게 쪼개져 있으면 조직이 무질서하게 망가지지 않아 손상도가 덜하다. 사각 얼음을 넣는 실리콘 틀에 다진 야채들을 넣고 얼린 뒤 필요할 때마다 몇 개씩 빼 쓰면 좋다. 고사리·시금치·취나물 같은 나물류는 한 번 데친 후 통째로 냉동시켜도 된다. 한 번 데친 나물은 냉동 뒤 해동해도 식감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콩나물은 봉지째 2주가량 냉동 보관했다가 그대로 해동해 요리해도 식감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고기도 그날 쓰고 남은 것은 다지거나 얇게 썰어 1회분 분량씩 비닐 랩에 싸서 냉동한다. 생선도 겉면을 살짝 씻어낸 후 1회 분량으로 나눠 비닐 랩에 싸서 냉동한다. 특히 생선은 내장이 있으면 훨씬 빨리 상하기 때문에 이를 도려내고 보관하는 게 좋다.

 남은 밥은 냉장고에 비닐 랩을 덮어 보관하는 것보다 냉동 보관이 훨씬 낫다. 냉장실에 밥을 넣어두면 수분이 빠져 맛이 없어진다. 남은 밥은 밥그릇에 1인분씩 담아 랩을 덮어 얼리면 한 달가량 보관할 수 있다.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뚜껑을 덮고 데우면 찰기가 흐르는 밥을 먹을 수 있다. 과일은 대부분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포도는 냉동 보관도 가능하다. 한 알씩 분리해 밀폐 용기에 담으면 역시 한 달까지 냉동 보관할 수 있다.

한편 냉장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가득 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신 교수는 “냉장고 안에 식품이 가득 차 있으면 냉기가 잘 돌지 못해 음식물이 빨리 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냉장고의 냉기가 잘 돌려면 전체 면적의 약 70%만 채워야 한다. 특히 냉장고 뒤쪽 냉기가 나오는 부분은 막히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둬야 한다.

 냉장고를 꽉 채우지 않기 위해서는 장보기 전략도 필요하다. ‘2+1’ 이벤트처럼 덤으로 주는 행사 상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신 교수는 “나중에 먹겠지 하고 냉동실에 넣어뒀다 버리는 식품이 꽤 많다”며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서는 먹을 만큼만 사는 게 오히려 식비를 아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월 1회 냉장고 속 자투리 음식 처리

냉장고에 넣은 식품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A4 용지를 코팅한 판을 냉장고 문에 붙여 놓고 식재료를 넣을 때마다 기록한다. 반대로 다 쓴 식재료는 그때그때 지운다. 냉장고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알면 장을 볼 때 같은 재료를 다시 사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조리할 때도 잊지 않고 꺼내 쓸 수 있다.

 또 매달 마지막 주말은 남은 재료를 처리하는 ‘자투리 요리 데이’로 정한다. 냉장고 안 남은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해 먹는 날이다. 여러 자투리 채소와 냉동 밥, 남은 고기 등을 잘게 다져 볶음밥·주먹밥·동그랑땡·부침개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남은 나물이나 반찬은 만두를 넣고 다진 마늘, 고추장 등을 넣어 전골 요리를 해 먹어도 좋다. 신 교수는 “냉장고 온도는 균의 생장이 완전히 정지되는 영하 70~80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며 “냉장실은 일주일, 냉동실은 한 달 정도 보관한다고 생각하고 주기별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배지영 기자 bae.ji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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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경제 논리 아닌 정치·여론따라 결정
-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외풍 차단 목적
- 지불능력·물가·경제상황 등 감안해 합리적 결정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김형욱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전 16.4% 지난해 10.9%를 기록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는 2.87%로 뚝 떨어졌다. 그사이 한국 경제는 큰 등락없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여건과 기업의 지불능력, 물가 등 감안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 경제 논리 아닌 정치·여론따라 결정

12일 최임위 13차 전원회의에서 15대 11로 사용자위원이 낸 최저임금안(8590원·2.87% 인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표결에는 최임위 위원 총 27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9명씩 동수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상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어느쪽에 서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문제는 이들 공익위원이 청와대 등 외풍에 민감하게 반응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 최저임금위는 다음해(2018년) 최저임금을 무려 16.4%(7530원)으로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8350원)를 올렸다. 2017년에는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측 제시안에 찬성했고 2018년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반면 청와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올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안에 몰표를 던져 인상폭을 2%대로 낮췄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 두 번뿐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두자릿수 인상이 아닌 7%로 안정적으로 계속 올랐다면 최저임금이 모든 경제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게 문제”라며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 등 지수화된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외풍 차단 목적

정부는 당초 2·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원화한 최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최임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게 골자다. 전문가 집단이 각종 지표와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면 그 범위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풍 논란을 차단하고 과도한 인상이나 동결 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는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통계분석·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반짝 최임위를 운영해온 탓에 관련 통계분석이나 충분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 순차 배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가 각각 3명을 제외해 총 9명의 전문가 위원을 뽑는다. 결정위는 노·사·공 각각 7명씩 추천해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공익위원 7명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4명, 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결정위 노사 추천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이 선정되고 결국 이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주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비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안을 중심으로 평행선을 달려 갈등이 컸던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개편 작업은 국회 공전으로 지지부진하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금처럼 당사자들 간에 싸움을 불여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을 노사간 교섭 유사구조하에 두는 것은 소모적 갈등과 거부감만 양산한다”며 “전문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에서 사전에 명확히 정해진 공식을 통해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각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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