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 팡팡’ 여성 몰래 촬영해 유튜브 올린 40대 ‘성범죄 무죄’…법원 “특정부위 강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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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19-10-15 23:03
조회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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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타는 손님들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해서 찍고, 이들 영상에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법’ 등의 제목을 달아 모두 9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ㄱ씨가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이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했다”면서 “피고인은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했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의 전신을 촬영했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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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해서 찍고, 이들 영상에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법’ 등의 제목을 달아 모두 9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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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은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이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했다”면서 “피고인은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했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의 전신을 촬영했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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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글로벌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해외 핀테크 유니콘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관점에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금융관련 연구원 등이 함께하는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 첫 회의가 열렸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국내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손 부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3가지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샌드박스와 연계해 동태적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샌드박스를 통한 일시적 규제특례 사례가 하나 둘 쌓이면서 규제 자체가 불합리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샌드박스를 통하여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현 시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유니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 인프라의 차이, 소비자의 성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모델이 반드시 국내에서도 성공하리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TF에서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이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할지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도 당부했다. 그는 "현장이 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핀테크 랩을 비롯한 핀테크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나 제도에 대하여도 현장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5개월관 규제 관련 건의과제 등을 논의한 뒤 내년 1분기에 종합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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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금융관련 연구원 등이 함께하는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 첫 회의가 열렸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국내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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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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