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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도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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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운나
작성일19-11-01 11:16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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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檢 '웅동학원 비리 수사' 탄력
정경심 구속기간 10일 연장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구속됐다. 지난 9일 그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22일 만이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신 부장판사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조씨에게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하고, 그가 구속수사를 받기에 건강상 무리가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가 일어났을 당시 조 전 장관의 어머니와 정 교수는 각각 웅동학원의 이사장과 이사였다. 허위소송이 발생했을 땐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였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에 조 전 장관 가족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조 전 장관 일가의 3대 의혹 중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포함됐으나 웅동학원 비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1차적으로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으나,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추가해 최대 2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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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첫날인 1일 금요일은 황사 및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11월의 첫날인 1일 금요일은 황사 및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가을 황사에 중국발 스모그, 오염물질까지 유입 되면서 수도권·충남·호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엔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고 미세먼지와 황사로 다소 뿌연 하늘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외출시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겠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10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 부산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다. 내륙에서는 일교차가 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동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 0.5∼1.5m, 동해 0.5∼3.0m로 각각 예보됐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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