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中슝안신구와 공동 협력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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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19-04-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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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양 신도시의 상호발전 기대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과 중국 허베이슝안신구관리위원회(주임 천강)는 4월 25일(목) 중국 허베이성 슝안신구 시민서비스센터에서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슝안신구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방문은 ’18년 10월 천강 슝안관리위원회 주임의 행복도시 방문에 대한 답방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임
□ 양 기관장은 각각 자국을 대표하는 신도시인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슝안신구 조성사업의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양 기관이 추구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논의에서는 앞으로 광역권역 형성·관리, 도시계획·설계, 스마트도시 건설, 친환경도시 건설, 건설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분야별 상호 정보교류, 기관 간 정례 세미나(연1회)의 개최, 직원파견을 통한 직무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행복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행복도시건설사업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도시건설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회를 개척하는 한편,
ㅇ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신기술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행복도시 합강리 일대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베이징으로부터 약 120km 남측에 위치한 슝안신구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강조하며 지시한 사업으로서, 덩샤오핑의 선전특구와 장쩌민의 상하이 푸동신구에 이어 시진핑의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7.4. 슝안신구 건설 규획 발표, 슝안신구 건설 비준
2018.2. ‘슝안품질’ 창조 요구 (시진핑 총서기, 중앙정치국회의)
※ 징진지(북경·텐진·허베이성의 합성어, 중국의 초광역 수도권 발전계획) 프로젝트의 일환인 슝안신구 설립 프로젝트는 베이징의 과밀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첨단 기술력과 기업 투자, 국가정책이 집약된 특구로서,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 등 스마트신기술의 경연장이 되어 중국의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정책과 담당자(☎ 044-200-3130)에게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양 신도시의 상호발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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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기관장은 각각 자국을 대표하는 신도시인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슝안신구 조성사업의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양 기관이 추구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논의에서는 앞으로 광역권역 형성·관리, 도시계획·설계, 스마트도시 건설, 친환경도시 건설, 건설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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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4. 슝안신구 건설 규획 발표, 슝안신구 건설 비준
2018.2. ‘슝안품질’ 창조 요구 (시진핑 총서기, 중앙정치국회의)
※ 징진지(북경·텐진·허베이성의 합성어, 중국의 초광역 수도권 발전계획) 프로젝트의 일환인 슝안신구 설립 프로젝트는 베이징의 과밀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첨단 기술력과 기업 투자, 국가정책이 집약된 특구로서,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 등 스마트신기술의 경연장이 되어 중국의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정책과 담당자(☎ 044-200-3130)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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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에 그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아내 전 모(60)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장은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는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배우자인 전 씨의 경우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씨는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로, 앞으로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로 불리며 논란이 됐지만, 군 검찰은 갑질 사건을 그대로 둔 채 2017년 10월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병사 사적 운용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은 2017년 12월 박 전 대장이 보직에서 물러난 시점을 전역 시점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이상 그의 재판을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은 재판권을,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수원지검이 지난해 초 넘겨받아 각각 재판 및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은 26일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모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인사 청탁 부분만 유죄로 보고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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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모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인사 청탁 부분만 유죄로 보고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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