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국제회의센터 '채용, 계약 부적정 처리' 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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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환현
작성일19-05-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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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조치 수위 확정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 제공)올 하반기 출범할 강원관광청의 한 축이 될 (사)강원국제회의센터가 채용과 계약 과정에서 부적정한 일처리로 감사 대상에 올라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도는 올 하반기 '강원관광청' 설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관광청은 2018 평창올림픽 이후 구축된 인프라와 강원경제 성장동력을 견인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마케팅 등 도내 관광업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상됐다.
크루즈 모항·기항 유치와 국제 포럼, 국제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장 진출, 국내외 관광객을 동시에 유치하기 위한 통합 홍보마케팅이 주요 기능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강원해양관광센터와 강원국제회의센터를 통합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전담부서 정기 감사에서 강원국제회의센터 채용, 계약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전담부서로부터 감사 결과와 함께 재확인 요청을 받고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는 없다"면서도 "채용과 계약 단계에서 적법하지 않은 사안이 확인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성격상 공공기관의 잣대로 모든 일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강원도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조직 변화를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회 안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으로 운영될 강원관광청의 경영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원국제회의센터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유선 강원도의원은 "강원관광청의 공공성과 역할을 감안하면 운영 주체들의 경쟁력과 투명성은 기본 요건"이라며 "이번 감사와 함께 정확한 조직 진단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7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 조치 수위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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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park@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조치 수위 확정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도는 올 하반기 '강원관광청' 설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관광청은 2018 평창올림픽 이후 구축된 인프라와 강원경제 성장동력을 견인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마케팅 등 도내 관광업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상됐다.
크루즈 모항·기항 유치와 국제 포럼, 국제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장 진출, 국내외 관광객을 동시에 유치하기 위한 통합 홍보마케팅이 주요 기능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강원해양관광센터와 강원국제회의센터를 통합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전담부서 정기 감사에서 강원국제회의센터 채용, 계약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전담부서로부터 감사 결과와 함께 재확인 요청을 받고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는 없다"면서도 "채용과 계약 단계에서 적법하지 않은 사안이 확인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성격상 공공기관의 잣대로 모든 일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강원도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조직 변화를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회 안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으로 운영될 강원관광청의 경영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원국제회의센터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유선 강원도의원은 "강원관광청의 공공성과 역할을 감안하면 운영 주체들의 경쟁력과 투명성은 기본 요건"이라며 "이번 감사와 함께 정확한 조직 진단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7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 조치 수위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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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2층 2대회의실에서 노란우산공제 고객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에 대한 무료 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와 관련하여 흔히 겪는 애로사항인 임대차 보호에 대한 법과 대응방안을 안내,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 경영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제이앤 장규배 대표변호사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에 관한 개념과 실제사례 및 개정내용 설명, 권리금 계약 및 회수, 판례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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