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 PEOPLE ANGELINA JO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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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새아
작성일19-10-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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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ina Jolie in Paris
People take pictures with their mobile phones as US actress Angelina Jolie (C) leaves a shop of French perfumer Guerlain on the Champs-Elysees in Paris, France, 20 October 2019. EPA/CHRISTOPHE PETIT T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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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ina Jolie in Paris
People take pictures with their mobile phones as US actress Angelina Jolie (C) leaves a shop of French perfumer Guerlain on the Champs-Elysees in Paris, France, 20 October 2019. EPA/CHRISTOPHE PETIT T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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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인턴 위조' 관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전원 입시 활용' 허위작성공문서·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사모펀드' 횡령·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PC 반출'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 적용■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렸는데 오늘 월요일 오전에 바로 청구를 했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17일날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 조사 마무리하고 주말 사이에 그동안 조사했던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인데 사실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크게 고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왔었고 또 부인한다고 하는 걸 정경심 교수가 그 부분을 인정할 거라고 검찰에서도 기대하고 조사했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동안 두 달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모았던 증거들이라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진술 같은 것들을 정 교수에게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정도였고 아시다시피 어차피 정 교수는 부인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영장청구 방침 자체는 이미 결정이 된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정 교수의 말을 확인하고 부인한다면 부인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반영하는 정도의 그런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오늘 오전에 청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정 교수에 대한 어떤 조사 과정 이후에 영장청구 여부가 크게 달라지거나 반영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웅혁]
막판에 하나의 변수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도 구속을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변호 전략을 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의문을 더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증폭 요인이 됐던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진단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입원했다고 하는 사실만을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여전히 증거 자체를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느냐. 적극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뇌종양과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MRI 촬영 등에 근거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악성이냐 아니면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막연히 의사면허번호와 직인 이런 것도 없이 제출한 점은 오히려 사안의 실체를 숨기려고 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의 위중성을 감안해서 보게 되면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에서부터 어떻게 본다면 횡령에 대한 공범까지 지금 함께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등으로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들 또 소명의 가능성도 분명하다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또 건강에 대한 우려도 지난주에 있었던 명 판사의 건강에 대한 것도 사실 불식이 되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 거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55일 동안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수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스스로의 비난 자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전략적 결정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정 교수 쪽에서 입퇴원 확인서가 아니라 진단서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혹시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렇게 됐다면 저는 일응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뇌경색과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급박한 건강상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이고 혹시 구속 중에 응급조치가 불가한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의 적정 절차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는 인권 보장의 원리에 상당 부분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상태였겠죠. 더군다나 대통령의 주문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그런데 이렇게 피의자가 심각한 생명, 뇌에 위중한 상태에서까지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절제된 검찰권의 모습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이 그 시간을 상당 부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런 점 등은 오히려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사안을 덮으려고 하는,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결론이 귀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혐의들을 내놓은 건가요?
[양지열]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아마도 딸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한 부분을 행사했다는 게 위조 사문서가 적시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인턴 과정에서 서울대 쪽으로 갔으니까 공문서라고 보이는데,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업무방해... 업무방해가 들어간 걸로 봐서 아마도 대학교 입시까지도, 왜냐하면 거기는 사립대학이니까. 그리고 공무집해 방해가 들어간 것은 부산의전원 쪽으로 연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한 묶음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사모펀드, 이미 구속돼 있는 5촌 조카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것으로 보여요.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허위공시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그리고 횡령한 불법적인 자금인 것을 알면서 은닉을 했다 그래서 범죄수익 은닉 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것이 부차적으로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증거 은닉 교사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었을 때 잠깐만에 증거 위조 부분은 앞에 두 개가 결국 얼마만큼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에 두 개가 소명이 많이 됐으면 이게 실제로 증거를, 이게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앞의 2개가 법원에서 봤었을 때 소명이 안 된다라면 내용이 감추든 말든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표창장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의전원 입시에 얼마만큼이나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서 중요하다면 사모펀드 관련이 가장 무게감은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아니면 횡령도 주체가 본인이 직접 그 회사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5촌 조카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공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이라고 영장 단계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명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영장 발부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나온 게 모두 7번입니다.
마지막에 17일날 나왔던 것은 와서 조서 열람하는 부분에 많이 할애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는 6번 정도 이루어진 세대인데 이게 시간을 총 시간보다도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을 보면 적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냐,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검찰로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이웅혁]
일단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피의자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조서에 적시됐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하나의 인권보장의 방안으로 허용돼야 됨이고요.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계속적인 부인을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사항은 그대로 조서에도 부인합니다 이렇게 아마 적어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관련된 다른 예를 들면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는 분명히 입증이 된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변호적 전략에서 지금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일주일간에 정리가 되면 그다음 수사의 방향은 분명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혹시 전 조국 장관의 혐의 가능성의 연계 고리를 어떻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더 일부러 꼼꼼히 확인을 하고 암기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즉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인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자본시장법 위반에서부터 예를 들면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은 조국 장관이 모를 리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관련된 질문도 분명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으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된 것이고요.
또 반 이상은 사실 조서 열람에 할애한 이러한 시간이었는데 그것에 있어서 일정한 혹시 변호인 측에서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제기가 되게 되면 오히려 예를 들면 적정 절차에 해한 이런 증거 능력 내지 증명력이 약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권보장은 더 철저히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문 전 과정을 녹화, 영상 녹화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중간에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일반 평균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긴급체포가 되는 것이 보통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용이 됐고 건강상의 문제를 생각을 해서 앰뷸런스까지 대기를 하고요. 더군다나 비공개 소환입니다마는 지하주차장까지 직원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등의 이것도 혹시 적정 절차, 인권보장의 흠을 사전에 뭔가 봉쇄하기 위한 검찰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정리를 해 드렸는데 앞서 양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예상을 해 본다면 어떨까요?
[양지열]
예상하기가 지금으로서는 많이 어려운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툴 여지들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이 일었던 게 표창장 위조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도 사실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설령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봉사상이에요. 그러면 봉사상이라는 부분이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때 얼마만큼이나 큰 영향이 있다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객관적인 성적표라든가 문제지를 유출시켰다든가 아니면 교내 직원과 유착을 해서 뭔가 부정한 성적 올려주기를 했다든가, 이런 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부분은 분명히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구속 여부를 크게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모펀드 관련 부분일 텐데 이게 다 적시돼 있는 게 5촌 조카와의 공범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본인이 단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미 5촌 조카는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쉽게 범죄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두 사람이 부부라든가 이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정 교수가 5촌 조카에게 돈을 맡겼던 부분이고 그다음 횡령이라고 된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WFM이라고 투자한 회사로부터 5촌 조카가 빼돌려서 그걸 정 교수에게 지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검찰이 보기에는 횡령이 되는 건데 문제는 5촌 조카가 횡령했다는 부분은 비교적 명백해요.
회사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쳤고 회사에 명목으로 제기한 부분과 다르게 돈을 유용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제로 검찰은 투자로 보고 있지만 돈이 나갔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던 돈을 돌려받은 부분이라서 100% 없는 돈을, 그러니까 정 교수가 아무것도 5촌 조카에게 주지 않았는데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투자냐 아니면 이게 실제로 대여했냐 이 부분을 다툼을 했지만 돈이 실제로 나간 것을 돌려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5촌 조카 횡령에 대해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횡령의 공범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소명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증거인멸 은닉 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두 가지가 인정이 안 되면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장심사 과정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을 따질 때는 앞으로 이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 혐의 자체가 증거위조나 증거은닉 교사가 들어가 있다 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바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검찰로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혹시라도 만약에 청구가 기각이 된다면 또 그만큼 검찰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약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 본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단 1%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국 동생의 경우에도 배임수재와 관련돼서 돈을 제공한 사람이 구속됐음에도 돈을 받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된 그와 같은 0.1%에 해당되는 경우였단 말이죠. 또한 배임죄에 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 논리를 만약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혹시 사모펀드의 공범과 관련된 것도 다툴 여지가 있다라든가 또는 뇌와 관련된, 뇌경색, 뇌종양과 관련돼서도 건강상에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0.1%에 해당되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는 이 역시 5촌 조카가 구속이 되었을 때 공소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당시 검찰이 공범이라든가 또는 공모하여라든가, 정경심 교수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사실 수사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공소장 내용이 밝혀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웅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내용에 그것을 대체하는 표현들은 서너 군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억에 관한 금액 자체를 사실은 횡령한 것인데 표현을 대여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돌려서 쓴 점이라든가 또는 코링크PE와 관련된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했다고 하는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정경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다 철저히 삭제해라, 이런 이야기도 공소장에 있던 것으로 봐서는 5촌 조카가 구속된 논리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수 있는 논리는 역시 동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또 증거인멸 교사 부분과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직원들이 본안 문제와 관계 없이, 회계 부정과 관계없이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그렇다고 본다면 설령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손치더라도 지금의 여러 가지 김 씨의 증언이라든가 또 노트북의 행방에 대한 철저한 숨김이라든가 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논리와 똑같이 별건으로도 증거인멸 교사의 적극적인 상황이 농후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발부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소식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정 교수에 대한 혐의가 모두 11가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6차례 조사했고 최근 일곱 번째로 불러 조서 열람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경심 교수를 추가로 더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은닉 등과 관련해 모두 11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 전형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10억 원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받고 있습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일곱 번째 소환을 끝으로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서 열람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는 뇌종양, 뇌경색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진단 내용이 사실인지가 관건인데 앞서 정 교수는 병원 직인 등이 가려진 입원 증명서만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춘 진단서를 내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오늘 다시 검찰에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조 모 씨는통증이 악화하지 않은 한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조 씨는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 씨 영장을 기각한 뒤 첫 조사입니다. 검찰은 당시 즉각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반면 조 씨는 최근 YTN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 진행 내용 일부와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도 등을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돈을 건넨 후배에게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나 채용 대가로 받은 금품이 모친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허리 디스크가 아닌 목뼈 부위 문제로마비 증상이 와 병원에 입원했다고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불러 조사한 뒤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 절차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주 금요일조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조 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앵커]
박서경 기자가 전해 준 내용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지금 11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또 전해 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당초 오전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오후로 미뤄진 것 같은데 오늘 나와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양지열]
일단 검찰에서는 웅동학원 자체, 그러니까 채용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또 소송이, 그러니까 웅동학원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허위채권으로 그걸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기각 이후에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금품수수한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처음에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있었던 채권 관계라든가 아니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법원을 기만하려 했는지 부분을 보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본인에 대한 질의조사를 가진 다음에 아마 재청구를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청구를 신청하기 위한 보강수사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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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인턴 위조' 관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전원 입시 활용' 허위작성공문서·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사모펀드' 횡령·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PC 반출'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 적용■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렸는데 오늘 월요일 오전에 바로 청구를 했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17일날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 조사 마무리하고 주말 사이에 그동안 조사했던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인데 사실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크게 고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왔었고 또 부인한다고 하는 걸 정경심 교수가 그 부분을 인정할 거라고 검찰에서도 기대하고 조사했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동안 두 달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모았던 증거들이라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진술 같은 것들을 정 교수에게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정도였고 아시다시피 어차피 정 교수는 부인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영장청구 방침 자체는 이미 결정이 된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정 교수의 말을 확인하고 부인한다면 부인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반영하는 정도의 그런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오늘 오전에 청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정 교수에 대한 어떤 조사 과정 이후에 영장청구 여부가 크게 달라지거나 반영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웅혁]
막판에 하나의 변수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도 구속을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변호 전략을 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의문을 더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증폭 요인이 됐던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진단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입원했다고 하는 사실만을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여전히 증거 자체를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느냐. 적극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뇌종양과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MRI 촬영 등에 근거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악성이냐 아니면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막연히 의사면허번호와 직인 이런 것도 없이 제출한 점은 오히려 사안의 실체를 숨기려고 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의 위중성을 감안해서 보게 되면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에서부터 어떻게 본다면 횡령에 대한 공범까지 지금 함께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등으로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들 또 소명의 가능성도 분명하다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또 건강에 대한 우려도 지난주에 있었던 명 판사의 건강에 대한 것도 사실 불식이 되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 거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55일 동안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수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스스로의 비난 자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전략적 결정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정 교수 쪽에서 입퇴원 확인서가 아니라 진단서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혹시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렇게 됐다면 저는 일응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뇌경색과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급박한 건강상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이고 혹시 구속 중에 응급조치가 불가한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의 적정 절차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는 인권 보장의 원리에 상당 부분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상태였겠죠. 더군다나 대통령의 주문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 그런데 이렇게 피의자가 심각한 생명, 뇌에 위중한 상태에서까지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절제된 검찰권의 모습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이 그 시간을 상당 부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런 점 등은 오히려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사안을 덮으려고 하는,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결론이 귀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혐의들을 내놓은 건가요?
[양지열]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아마도 딸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한 부분을 행사했다는 게 위조 사문서가 적시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인턴 과정에서 서울대 쪽으로 갔으니까 공문서라고 보이는데,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업무방해... 업무방해가 들어간 걸로 봐서 아마도 대학교 입시까지도, 왜냐하면 거기는 사립대학이니까. 그리고 공무집해 방해가 들어간 것은 부산의전원 쪽으로 연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한 묶음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사모펀드, 이미 구속돼 있는 5촌 조카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것으로 보여요.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허위공시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그리고 횡령한 불법적인 자금인 것을 알면서 은닉을 했다 그래서 범죄수익 은닉 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것이 부차적으로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증거 은닉 교사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었을 때 잠깐만에 증거 위조 부분은 앞에 두 개가 결국 얼마만큼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에 두 개가 소명이 많이 됐으면 이게 실제로 증거를, 이게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앞의 2개가 법원에서 봤었을 때 소명이 안 된다라면 내용이 감추든 말든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표창장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의전원 입시에 얼마만큼이나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서 중요하다면 사모펀드 관련이 가장 무게감은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아니면 횡령도 주체가 본인이 직접 그 회사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5촌 조카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공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이라고 영장 단계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명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영장 발부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나온 게 모두 7번입니다.
마지막에 17일날 나왔던 것은 와서 조서 열람하는 부분에 많이 할애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는 6번 정도 이루어진 세대인데 이게 시간을 총 시간보다도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을 보면 적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냐,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검찰로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이웅혁]
일단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피의자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조서에 적시됐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하나의 인권보장의 방안으로 허용돼야 됨이고요.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계속적인 부인을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사항은 그대로 조서에도 부인합니다 이렇게 아마 적어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관련된 다른 예를 들면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는 분명히 입증이 된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변호적 전략에서 지금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일주일간에 정리가 되면 그다음 수사의 방향은 분명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혹시 전 조국 장관의 혐의 가능성의 연계 고리를 어떻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더 일부러 꼼꼼히 확인을 하고 암기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즉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인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자본시장법 위반에서부터 예를 들면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은 조국 장관이 모를 리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관련된 질문도 분명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으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된 것이고요.
또 반 이상은 사실 조서 열람에 할애한 이러한 시간이었는데 그것에 있어서 일정한 혹시 변호인 측에서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제기가 되게 되면 오히려 예를 들면 적정 절차에 해한 이런 증거 능력 내지 증명력이 약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권보장은 더 철저히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문 전 과정을 녹화, 영상 녹화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중간에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일반 평균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긴급체포가 되는 것이 보통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용이 됐고 건강상의 문제를 생각을 해서 앰뷸런스까지 대기를 하고요. 더군다나 비공개 소환입니다마는 지하주차장까지 직원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는 등의 이것도 혹시 적정 절차, 인권보장의 흠을 사전에 뭔가 봉쇄하기 위한 검찰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정리를 해 드렸는데 앞서 양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예상을 해 본다면 어떨까요?
[양지열]
예상하기가 지금으로서는 많이 어려운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툴 여지들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이 일었던 게 표창장 위조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도 사실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설령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봉사상이에요. 그러면 봉사상이라는 부분이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때 얼마만큼이나 큰 영향이 있다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객관적인 성적표라든가 문제지를 유출시켰다든가 아니면 교내 직원과 유착을 해서 뭔가 부정한 성적 올려주기를 했다든가, 이런 건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부분은 분명히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구속 여부를 크게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모펀드 관련 부분일 텐데 이게 다 적시돼 있는 게 5촌 조카와의 공범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본인이 단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미 5촌 조카는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쉽게 범죄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두 사람이 부부라든가 이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정 교수가 5촌 조카에게 돈을 맡겼던 부분이고 그다음 횡령이라고 된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WFM이라고 투자한 회사로부터 5촌 조카가 빼돌려서 그걸 정 교수에게 지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검찰이 보기에는 횡령이 되는 건데 문제는 5촌 조카가 횡령했다는 부분은 비교적 명백해요.
회사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쳤고 회사에 명목으로 제기한 부분과 다르게 돈을 유용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제로 검찰은 투자로 보고 있지만 돈이 나갔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던 돈을 돌려받은 부분이라서 100% 없는 돈을, 그러니까 정 교수가 아무것도 5촌 조카에게 주지 않았는데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투자냐 아니면 이게 실제로 대여했냐 이 부분을 다툼을 했지만 돈이 실제로 나간 것을 돌려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5촌 조카 횡령에 대해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횡령의 공범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소명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증거인멸 은닉 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두 가지가 인정이 안 되면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장심사 과정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을 따질 때는 앞으로 이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 혐의 자체가 증거위조나 증거은닉 교사가 들어가 있다 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바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검찰로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혹시라도 만약에 청구가 기각이 된다면 또 그만큼 검찰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약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 본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단 1%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국 동생의 경우에도 배임수재와 관련돼서 돈을 제공한 사람이 구속됐음에도 돈을 받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된 그와 같은 0.1%에 해당되는 경우였단 말이죠. 또한 배임죄에 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 논리를 만약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혹시 사모펀드의 공범과 관련된 것도 다툴 여지가 있다라든가 또는 뇌와 관련된, 뇌경색, 뇌종양과 관련돼서도 건강상에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0.1%에 해당되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는 이 역시 5촌 조카가 구속이 되었을 때 공소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당시 검찰이 공범이라든가 또는 공모하여라든가, 정경심 교수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사실 수사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
공소장 내용이 밝혀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웅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내용에 그것을 대체하는 표현들은 서너 군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억에 관한 금액 자체를 사실은 횡령한 것인데 표현을 대여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돌려서 쓴 점이라든가 또는 코링크PE와 관련된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했다고 하는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정경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다 철저히 삭제해라, 이런 이야기도 공소장에 있던 것으로 봐서는 5촌 조카가 구속된 논리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수 있는 논리는 역시 동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또 증거인멸 교사 부분과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직원들이 본안 문제와 관계 없이, 회계 부정과 관계없이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그렇다고 본다면 설령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손치더라도 지금의 여러 가지 김 씨의 증언이라든가 또 노트북의 행방에 대한 철저한 숨김이라든가 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논리와 똑같이 별건으로도 증거인멸 교사의 적극적인 상황이 농후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발부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소식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정 교수에 대한 혐의가 모두 11가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6차례 조사했고 최근 일곱 번째로 불러 조서 열람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경심 교수를 추가로 더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은닉 등과 관련해 모두 11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 전형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10억 원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받고 있습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일곱 번째 소환을 끝으로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서 열람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는 뇌종양, 뇌경색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진단 내용이 사실인지가 관건인데 앞서 정 교수는 병원 직인 등이 가려진 입원 증명서만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춘 진단서를 내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오늘 다시 검찰에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조 모 씨는통증이 악화하지 않은 한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조 씨는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 씨 영장을 기각한 뒤 첫 조사입니다. 검찰은 당시 즉각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반면 조 씨는 최근 YTN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 진행 내용 일부와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도 등을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돈을 건넨 후배에게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나 채용 대가로 받은 금품이 모친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허리 디스크가 아닌 목뼈 부위 문제로마비 증상이 와 병원에 입원했다고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불러 조사한 뒤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 절차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주 금요일조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조 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앵커]
박서경 기자가 전해 준 내용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지금 11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또 전해 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당초 오전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오후로 미뤄진 것 같은데 오늘 나와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양지열]
일단 검찰에서는 웅동학원 자체, 그러니까 채용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또 소송이, 그러니까 웅동학원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허위채권으로 그걸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기각 이후에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금품수수한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처음에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있었던 채권 관계라든가 아니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법원을 기만하려 했는지 부분을 보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본인에 대한 질의조사를 가진 다음에 아마 재청구를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청구를 신청하기 위한 보강수사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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