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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위한 필수 물류 용어 FCL / LCL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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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ole
작성일24-11-23 10:4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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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CL 수출입 무역물류 전문가 호호시기입니다.#중기부 국가지원사업 평가위원 #미국회계사(USCPA)#관세사 #공무원 관세법 문제검토 #관세청 7급 공채수석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디지털물류 #수출입통관 #무역컨설팅 #지비티에스 #베스트관세법인해상으로 들어오는 FCL(Full Container Laod) 화물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 수입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글을 준비했습니다.FCL 화물 입항전 신고 FCL 및 수리 절차1. 적하목록 제출과 심사© sigmund, 출처 Unsplash해상 FCL 화물이 한국으로 운송될 때, 선사는 먼저 세관에 입항적하목록(Manifest, EDI 신고)을 제출합니다. 세관은 이 목록을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2. 수입신고 가능 시점© johnschno, 출처 Unsplash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자는 FCL 관세사무실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때, FCL 화물은 입항전 신고도 할 수 있지만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전, 보세구역 반입 후 등 다양한 시점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3. Paperless 지정과 수리© mrthetrain, 출처 Unsplash입항전 신고를 진행한다면, FCL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되고 입항전에 전산으로 제출된 수입신고서가 세관에서 Paperless(P/L 건)로 지정되면,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합니다.(단, 세액 납부는 필수입니다)​LCL 화물 입항전 신고 및 수리 절차1. 입항전 신고의 제한© tbrower108, 출처 Unsplash해상 LCL 화물은 기본적으로 입항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FCL FCL 화물과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이죠.​2. 반입 절차© sanderyigin, 출처 UnsplashLCL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에서 콘솔사(Consolidator)가 지정한 CFS(보세창고)로 반입됩니다.FCL화물은 CY에서 CFS로 화물을 보세운송하기 위해 D/O(Delivery Order)가 필요하지만 LCL화물은 D/O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최종적으로 CFS에서 화물을 해체해서 자신의 화물을 찾을 때 D/O 발급받으면 됩니다)​3. FCL 수입신고와 수리© lg17, 출처 UnsplashLCL 화물은 보세창고(CFS)에 반입되기 전에도 전산으로 수입신고는 가능합니다.​하지만 수입신고수리는 화물이 보세창고에 도착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가능합니다.(수입신고수리는 전산으로 반입처리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세창고 도착 전에 신고해도 수리는 반입 이후에 가능합니다)​사례로 살펴보는 한 줄 사례1. FCL 화물 FCL 예시© ventiviews, 출처 UnsplashA 회사는 중국에서 대량의 전자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합니다. 화물이 선적되자마자 운송사는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A 회사는 베스트 관세법인을 이용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후, 입항 전에 화물을 수리받습니다.​2. LCL 화물 예시© burgessbadass, 출처 UnsplashB 소규모 FCL 사업자는 미국에서 소량의 의류를 수입합니다. 화물은 LCL 방식으로 운송되며,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화물이 보세창고에 도착하고, 수입신고와 세액 납부가 완료한 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받습니다.해당 내용은 '미래를 준비하는 실전 무역물류 실무'에도 있습니다.​수출입 업무 문의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 또는 FCL 댓글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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