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위약금 면제해야" 결정에 SK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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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또또
작성일25-07-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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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8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평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부평필라테스</a>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한 데다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부 발표 직후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침해 사고가 일어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은 발표된 정부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정 조치 사항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부 발표 직후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침해 사고가 일어난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은 발표된 정부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정 조치 사항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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