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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창참가는 북핵 시간벌기 용으로 반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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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림성
작성일18-12-14 23:53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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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창참가는 북핵 시간벌기 용이 아닌가 한다. 그들은 매사 진정으로 세계평화와 북한 주민들을의 삶을 위한 진심을 보인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오는거 나는 결사 반대한다.

크게보면 우리한테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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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은 자유 심증주의를 팔아 먹고 있는 놈들과 재심사유를 이용하고 있는 인간쓰레기 판사 검사, 수사경찰들을 쫒아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법치에 있다고 한다

어떤 누구도 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엔 모든 국민들을 옥죄고 법치를 난장판 치는 조항이 하나 있다

즉 자유심증주의다.

 

형소법 제308조는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즉 증거가 서로 대립이 되었을 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있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어떠한가.

위 조항을 바탕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개판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판결을 일삼고 자빠졌다.

 

이는 특정학교 출신 일부 인간쓰레기 판사들이 위 조항을 악용하여

멋대로 판단하고 개판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판결을 일삼고 자빠졌다는 것이다

 

 

더우기 대한민국 재심사유(, 형사)는 더더욱 판사나 검사 등의 작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만든 사건을 덮기 위해 사법부 판사들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만들고, 각 기관 즉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도록 만들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재심사유는 이를 완벽하게 보충하는 이유만을 들고 있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독소조항이 오늘의 사법폐단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 자유 심증주의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는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사유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도 유사함)

 

420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신규성의 의미(당사자에게 신규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 신규성을 인정하지 X)

명백성의 의미(새로운 증거에 의하여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존 구증거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출처] 형사재심사유 중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의 명백성과 신규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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