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결은 민주주의 정의를 위한 존재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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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섭환비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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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빽으로 판결장사와 수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법부 판사들과 검사들은 극우보수깡통들 위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존재케 하여야 하는가,
국민을 위하는 사법제도라면 빨리 폐지하라
돈 있는 놈들과 권력을 쥔 놈들에게 전관예우 만들어 줘 판결하는 자유 심증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 심증주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
거 재판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작태가 되고 일부 인간쓰레기 판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감옥 가는 티켓 장사를 해 처먹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폐지돼야 국민적인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것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감옥 보내는 자유 심증주의는 폐지돼야 한다.
인간쓰레기 판사들이 개판치고 난장판 치며 선량한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유 심증주의는 폐지되고, 재심사유도 개정되어야 한다
법 위에 잡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개지랄도 한다, 자유 심증주의로 개판치는 판결을 하고 국민을 멋
대로 감옥에 보내고, 재심사유를 이용해 전관예우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조장하고 있는 일부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 검사들에 의하여 입은 피해를 국민들이 뒤집어쓰고 살아가라고,
법을 모르는 국민을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사회복지 차원의 “국가 재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자유 심증주의를 폐지하고, 재심사유를 개정 및 폐지하라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가 개판치고 멋대로 판단하여 인권을 찬탈하고 선량
한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유 심증주의를 폐지하고,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
리되어야 할 상호보완주의를 입증하는 재심사유는 즉각 개정, 폐지하라
19대 대통령은 자유 심증주의를 팔아먹고 있는 놈들과 재심사
유를 이용하고 있는 인간쓰레기 판사 검사, 수사경찰들을 감옥
에 처넣고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법치에 있다고 한다.
어떤 누구도 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엔 모든 국민들을 옥죄고 법치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조항이 하나 있다.
자유 심증주의다.
형소법 제308조는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즉 증거가 서로 대립이 되었을 시 법적인 측면에서 내릴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인간이라면 상식선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있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일부 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위 조항을 바탕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개판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판결을 일삼고 자빠졌다.
이는 특정학교 출신 일부 인간쓰레기 판사들이 위 조항을 악용하여 멋대로 판
단하고 개판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판결을 일삼
고 자빠졌다는 것이다
더우기 대한민국 재심사유(민, 형사)는 더더욱 판사나 검사 등의 작태를 유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전남(광주포함)의 한 법원에서는 성추행 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박X회란 파렴치 판사 놈은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고 검찰 증인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건현장에서 1km떨어진 대로변에서 담배꽁초를 주워와(그 집에서 주워와 법인으로 몰았는지 알 수 없음) 범인을 몰아 8년형을 선고 판결하는 작태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박X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지구 아파트 비리 고발사건에선 모든 증거가
제출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비로 술 처먹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덮어씌운 판결로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 8개월 형을 선고하였다.
목포 지원에서는 한X환이란 파렴치 판사란 자는 경찰의 증거 위조 및 조작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졌고,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만행의 불법판결을 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범죄수사로 인한 사건은 나x명이란 변호사란 자가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를 했는데 증인이 될 사람이 헛소릴 하고 있다는 개망나니 같은 말을 해
서 그 변호사를 해임하고 본인이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증인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수를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법피해자 정X택의 경우 문서에 도장이 없음에도 도장이 보인다고 개판치는
판결로 2년 4개월 형을 살았다.
홍기정씨의 경우 재판 없이 감옥에 4번을 들어가 모든 재산을 빼앗긴 대표적
인 사건이었다(자유한국당 최아무개가 검사였던 시기)
남대문 방화사건의 경우 재판을 엉터리로 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남대문에
방화한 최X주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전북 완주슈퍼 살인사건, 부산 강변공원 살인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모두 인간쓰레기 파렴치 경찰과 검사, 판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방불케 하는 개판치는 재판이 있었다는 것이다
위 재판을 하였던 파렴치 판사란 자들과 검사, 변호사 모두 서울대 나온 자로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검사 경찰들이 불법적으로 만든 사건을 덮기 위해 사법부 판사들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만들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도록 만들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재심사유는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게 완벽한 보충이유만을 들고 있는 독소 조
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독소조항이 오늘의 사법폐단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는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사유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도 유사함)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
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
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
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
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신규성의 의미(당사자에게 신규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음)
명백성의 의미(새로운 증거에 의하여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존 구 증거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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